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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렴

작성일 2004-11-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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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관련 제도개선 의견 수립




















   지난 4월부터 농림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이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공동 입법키로 했습니다.



   동 대책의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해 양돈인들이 양돈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현행 "오분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 "자원화촉진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해 양돈현장에서 양돈인들이
직접 느끼신 가축분뇨자원화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과 ┻된??필요한 사항 등이 계시면 첨부한 서식에 의거해 12월
10일까지 본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문제 해결위해 양돈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회 메일 : KSA001@chol.com

첨부 파일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현행법령>'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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