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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돼지공인검정원 양성교육 실시 계획 안내

작성일 2004-10-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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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돼지공인검정원 양성교육 실시 계획>>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에 의거해 능력검정 두수 확대를 위한 능력검정 전문인력 양성, 능력검정방법 교육을 통한 검정자료에 대한 농가신뢰도 충족, 자가 검정으로 질병전파기회 차단, 개량기반 구축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2004년도 돼지 공인 검정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농장 및 기관 직원중 신규 교육수강 희망자와 2002년도 돼지 검정원 자격 인증자로서 자격 유효기간 연장 희망자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11월 6일까지 제1검정소 FAX(031-632-286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
○ 교육일(시)수 :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3일간, 총 17시간(이론 6, 실습 4, 평가 5, 기타 2)
○ 교육대상 : 능력검정 참여 종돈업신고업체 및 개량기관 소속 직원
(2002년도에 인증을 받은자 중에서 금년도에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실기시험만 응시)
○ 교육장소 :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경기도 이천시 소재)
○ 교육인원 : 10명(신규 10명), 실기 6명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돼지개량방향, 돼지AI기술현황, 돼지등록.심사, 돼지유전능력평가, 초음파원리, 검정소검정, 검정기기활용법
- 실습교육 : 초음파촬영(A/B-mode) 및 판독(B-mode)
○ 제출서류
- 신규 교육희망자 : 수강신청서, 응시원서
- 유효기간 연장 희망자 : 응시원서
○ 교육 참가자 준비물
- 교육대상자(신규) : 반명함 사진 1매, 실기응시원서
- 실기시험 응시자 : 반명함 사진 1매, 인증서, 실기응시원서

※ 검정원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실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12.01일) 09:00이전까지 교육장소에 출석
※ 숙박장소는 교육참가자가 해결(출퇴근 또는 숙박업소 이용)하며 식대 및 교육자료(필기구 외)는 무료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검정원교육실시통보-한글파일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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