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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액비사업에 대한 졸속감사로 농민은 괴롭다

작성일 2004-09-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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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사업에 대한 졸속감사로 농민은 괴롭다



























 






-감사원은
재조사 필요, 농진청은 액비기준 재검토 하여야-


   감사원의 졸속감사로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탱크지원사업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실시한 감사원의 액비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액비가 마치 중금속에 오염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적용한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은 2002년
12월 31일 농진청이 제정 고시한 것으로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규정이다.

   또한
KBS에 보도된 감사원의 액비시료 채취과정은 탁상식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액비탱크속에 포함된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교반을 실시하여 탱크 하단에 가라앉은 구리와 아연이 액비와 충분히 섞인 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의
대응방식도 축산농가들과 경종농가들은 분노를 금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가축분뇨액비에
대한 비료공정규격 제정시 충분한 주의와 과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묻는다. 액비의 질소 농도가 높아질 경우 구리와 아연의
농도도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료공정규격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영농의 산실이라 일컫는 농촌진흥청의 부주의한 업무 태도가 축산농가를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구리와
아연의 함유량 기준치도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제정 고시 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졸속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액비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야 할것이다. 농촌진흥청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액비에 대한 비료공정 규격을 시행전까지 삭제 하거나,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후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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