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우리 양돈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양돈자조금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양돈자조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도축장을 통해 거출되기 시작했으며,
4월 한달간 거출된 양돈자조금은 각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 관리위원회에 5월 20일까지 입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서 거출한 양돈자조금이 지난 5월 12일 부경양돈조합이 운영하는 김해축공과 부경공판장이
처음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논산축협, 대구 농협고령공판장, 구미축협, 전북 금호실업 등 전국의 도축장에서
양돈자조금이 입금되어 5월 24일 17시 현재 총 93개중 47개 도축장에서 2억9천6백여만원의 양돈자조금이
입금되어 총 고지금액중 6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양돈자조금 입금 결과 전국 도축장중 48개에 이르는 도축장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이번에 입금하지 않은 도축장들은 현재 양돈자조금 수납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10개의 도축장들을 포함해 양돈자조금 거출을 하지 않고 있거나 양돈자조금을 거출했으나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도축장들이며, 이들 업체들은 현재 양돈자조금 제도의 시행을
빌미로 본인들에 유리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업체들입니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축장들을 수시로 방문해 자조금 거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1일에는 양단체 대표 10인 등이 만나 양돈자조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쌍방이 협조하고, 자조금 거출관련 헌법소원을 철회키로 합의까지
했었으나,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에서 22일 오후 늦게 문서를 보내와 헌법소원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이들 도축장들을 상대로 자조금 수납을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보람도 없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도축사업 영위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헌법소원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는 법적인 해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돈자조금 수납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도축장은 신원(주)(경기 수원),
신영축산(경기 이천), 북서울도축장(경기 파주), 한우리식품(경기 남양주), 포천농축산(경기 포천), 협신식품
(경기 안양), 신호유통(경기 화성), 대양식품(대전), 신흥산업(주) (대구), 부광산업(경남 양산)
등 10개소이며, 특히 신흥산업(주)은 위생처리협회의 자조금 공탁 결정에 동조해 양돈자조금 거출금 9,034,400원
전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고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양돈인들은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두당 400원씩 양돈자조금을 거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양돈농가 스스로의 결정이었으며, DDA 및 FTA 협상 등 앞으로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 양돈산업을
지켜나갈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소득의 양돈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양돈자조금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적극 동참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돈농가들은 자조금을 스스로 내겠다는데 어찌해 도축장에서 발목을 잡고 거출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도축장들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중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는 자조금 거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작 자조금
수탁을 거부한 도축장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돈농가들이 양돈자조금 거출에 반대하면 도축장에서는 도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도축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아예 양돈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제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은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올바르게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각고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탄생한 의무양돈자조금 제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돈자조금 거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들로 인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축장과 양돈산업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국의 47개 도축장이
양돈자조금 거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양돈자조금 사업에 동참해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돈농가와 도축업계가 미래의 양돈산업을 위해 함께 힘을 쏟아 더욱 발전된 양돈산업의 이룩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만을 고집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만을 고려해 전국의 양돈인들이 힘들여 이룬 양돈자조금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도축장들에는 돼지를
출하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양돈산업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해 양돈자조금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도축장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돈농가만을 위한 양돈자조금 제도가 아닙니다. 양돈산업 전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도축장도 물론
양돈산업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양돈자조금 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데 협조해
주시는 우리 양돈농가들과 양돈자조금 거출에 동참해 주신 도축업계는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양돈자조금 거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 대표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도축업계를 포함한 전 양돈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도축장 대표분들은 하루 빨리 헌법소원을
취하해 양돈자조금 거출에 동참해 주시고, 거출된 자조금은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손잡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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