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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고시

작성일 2004-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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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고시


농림부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 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제2004-22호, 04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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