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안 의견조회

작성일 2004-04-01 작성자 관리자

100

농림부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과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과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축전염병 예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을 제정코자 하니 붙임의 시안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실행가능한 가축전염병 예찰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FAX : 02-504-0908)

**첨부파일: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농림부 2004/3/30]

목록
다음게시물 ''04. 3월 가축통계조사결과
이전게시물 양돈자조활동자금 거출 홍보(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 서식첨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