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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제정고시

작성일 2004-03-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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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 및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방법, 실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을 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제2004-9호 040311)-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농림부 20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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