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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작성일 2004-03-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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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농림부령) 개정에 따라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의 납부방법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04. 3. 6)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병성감정",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분석" 의뢰업무 등 관계자들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2호" 화일은 가축전염병예방법률, 수수료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병성감정, 시험분석 의뢰업무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첨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4-2호.hwp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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