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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세부시행지침

작성일 2004-02-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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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령 개정('03.12.31) 및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2004.2.14)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한 '축산업등록제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업등록제세부시행지침(0215).hwp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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