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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 공포

작성일 2004-0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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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가축의 병성감정 또는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02.12.26, 법률 제6817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56호, 2004.2.5)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수료규칙(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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