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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04-02-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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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생 연중 수시 접수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 '03년 외국인농업연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농업 인력난을 완화함에 따라 올해에도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접수 신청자격은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것과 양돈의 경우 최소 1,000㎡ 이상의 돈사 면적을 확보한 농가라야 가능하다. 연수생 배정 기준은 돈사면적 기준 1,000㎡~2,000㎡은 2명 부터 9,000㎡ 이상 10명 등의 연수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이나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공지사항(Notice))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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