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유예를"

작성일 2003-12-29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유예를"
 
분뇨 전량 육상처리 방안 제고해야

국제법보다 과도한 규제, 국내 현실 감안 필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가축분뇨에 대한 전량 육상처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해양배출 중단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양돈협회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고, 홍문표 의원과 축산경제연구원이 주관한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경종농가 단체와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갖는 등 협회와 정부가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화 자체가 어려워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신청 또한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2011년까지 모든 해양배출 농가의 자원화가 어렵다"며, "해양배출 대체 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양돈업을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 이상국 울산지부장 또한 "농림부 해양배출 감축대책으로는 2011년까지 해양배출 농가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공공처리장 등을 통해 일괄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태까지 없었던 해양배출 폐기물 의무검사를 해양배출 중단까지 남은 4년 동안 굳이 실시하는 것은 농가의 현실을 무시한 채 불필요한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형만 해양배출협회장도 "정부 방침이 국내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국제법보다 더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법에도 개별 국가의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국가별 실정에 맞춰 해양환경개선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육상환경을 위해 권장했던 해양배출을 이제 와서 급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총량․물질․기준 3중 규제로 인한 해양배출업계의 도산을 막고, 양돈농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회차원에서 협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더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을 위원장, 신중식․홍문표․김영덕․이계진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팀장 및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의 주제발표와 목포해양대 김광수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투기위원회 김일선 위원장 및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조강희 운영위원, 양돈협회 이상국 울산지부장, 김형만 해양배출협회장의 지정토론 및 청중토론이 개최됐다.

[자료: 주간'양돈자조금']

목록
다음게시물 한국종돈업경영인회, TV홍보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씩 200만원 기탁
이전게시물 천하제일사료, TV홍보비 2천만원 기탁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