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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일 2003-1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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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혈청검사 및 검역 수수료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되어있어 동 개정령(안)에 대한 양돈산업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는 11월 28일(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ksa001@chollian.net)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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