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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자격 신청기준.절차 안내

작성일 2003-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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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자 합법화관련
조치사항

□ 2003.3.31현재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가 9.1부터 11.15까지 시행중임

□ 3.31현재 체류기간이 4년미만인 자로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을 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향후 최장 2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4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1.15까지 자진출국해야 함

□ 합법화 조치기간 후인 11.16부터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관계기관 합동으로 4년이상 불법체류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실시 예정

**첨부파일: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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