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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안)입법예고

작성일 2003-10-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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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진전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폭 확대 및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부채의 상환기간을 장기화하고 기존 자금의 이율도 낮춰줌으로써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크게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서 이 법시행일 이후에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하며 금리는 연 1000분의 15로 하되 시중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도록 할 수 있음.
나. 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적조, 가격급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함.
다.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연장하여 연대보증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함.
라. 농어업인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의 환급액은 납부한 상환액의 1년간 이자액의 20% 또는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0929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보도자료(2003-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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