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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고시안 의견조회(2-대비표)

작성일 2003-09-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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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02.12.26일 개정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우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을 고시하고 동 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네티즌 여러분들은 첨부된 해외악성전염병방역요령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본회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2-571-9751
* 팩스:02-575-5073

**첨부파일2:0827-해외악성전염병방역요령 개정안 대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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