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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작성일 2003-08-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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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농림부 고시 제 2003-4호, 2003,1.2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1. 개정이유

영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연수 대상업체에 농업을 경영하는 일반법인을 포함시키고, 농업연수생 배정대상 품목에 오리, 메추리, 칠면조, 말, 토끼, 산양, 사슴사육업 및 과수, 미나리, 콩나물재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업연수 대상업체를 농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확대함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업체'로 변경함

나. 농업연수 대상품목에 오리, 메추리, 칠면조, 말, 토끼, 산양, 사슴사육업 및 과수, 미나리, 콩나물재배업을 추가하고, 연수업체선정기준의 영농규모별 배점도 이에 따라 조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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