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
|||
|---|---|---|---|
| 작성일 | 2003-08-02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농림부 고시 제 2003-4호, 2003,1.2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1. 개정이유 영농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연수 대상업체에 농업을 경영하는 일반법인을 포함시키고, 농업연수생 배정대상 품목에 오리, 메추리, 칠면조, 말, 토끼, 산양, 사슴사육업 및 과수, 미나리, 콩나물재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농업연수 대상업체를 농업을 경영하는 업체로 확대함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업체'로 변경함 나. 농업연수 대상품목에 오리, 메추리, 칠면조, 말, 토끼, 산양, 사슴사육업 및 과수, 미나리, 콩나물재배업을 추가하고, 연수업체선정기준의 영농규모별 배점도 이에 따라 조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성명서-축산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친환경축산 ‘황금알’ 창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