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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일 2003-07-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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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도협의회나 지부에서는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첨부화일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7월 11일까지 본회 Fax(02-575-5073)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은 관련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년 하반기 중에 농림부고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양돈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등급기준세부기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내용은 인력등급판정에 의존하던 판정방법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계등급판정방법도 제도화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 인력등급판정기준은 관련업계의 요청에 따라 박피도체의 경우 중량과 등지방두께를 등급별로 각각 2㎏과 2㎜씩(탕박도체는 중량 4㎏) 상향조정하였고
- 기계등급판정기준은 초음파 기계(Ultrafom, A-mode)를 이용한 등급판정방법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서, 탕박기준 도체중 범위 및 기계측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등지방두께 범위와 수율을 종합하여 등급을 판정토록 하였다.
또, 냉도체 육질등급판정방법을 추가하여 등심과 목심을 절개하여 목심단면의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 따라 육질등급을 4개(1+, 1, 2, 3)로 세분화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계등급판정과 냉도체육질등급판정은 일정한 여건과 시설 등이 필요함으로 요건을 갖춘 희망 작업장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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