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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 의견수렴

작성일 2003-04-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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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4월 27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네트즌 여러분들은 첨부된 가축전염병예방

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본회 팩스(02-575-

507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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