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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생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지원(과체중 돼지 및 가축입식비)방안

작성일 2003-04-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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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3월 18일 전북 익산 소재 양돈농가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6개도 24개 시,군으로 추가 발생됨에 따라 살처분 농가 및 이동제한기간 중 과체중 돼지 발생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첨부파일-농가지원(0415)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달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이동제한지역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가 및 지정도측장, 기존거래처(유통업체 등)와의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달했다.

**첨부파일:농가지원(0415)-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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