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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방역지침(추가)

작성일 2003-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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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방역지침(추가)

농림부는 4월 1일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이동제한 등 추가 방역지침을 각 시도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 관련 종돈장에서 씨돼지를 분양받았거나 인공수정센터에서 정액을 구입하여 이동제한된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방안과 이동제한지역에서 추가 발생시 이동제한 지역과 기간 산정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만들어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농림부가 발표한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방역지침(추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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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방역지침(추가)

1. 발생지역(이동제한 10km 이내 예방접종지역)에서 추가발생시 및 일반 예방접종지역에서 발생시 이동제한 및 도축장 출하 방안

○ 이동제한지역 설정 : 위험지역(3km)만 설정

○ 이동제한 기간
-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지역은 (추가)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이후 7일간 (추가)이동제한

-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역은 (추가)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이후 잔여기간 + 3일간 추가 이동제한

- 축산분뇨 처리 및 종돈장과 위탁농장간 돼지이동은 전국 예방접종 완료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처리 유보

○ 도축장 출하
-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돼지는 위험ㆍ경계지역과 상관없이 (추가)발생농장 살처분 다음 날부터 허용


2. 상원축산에서 분양받은 농장 이동제한 및 도축장 출하 방안

○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최소 7일 이후 도축장 출하는 허용하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타 농장으로 입식용 판매는 금지


3. 상원AI, 호남AI, 박경화 관련농장 이동제한 해제 방안

○ 해당 시ㆍ도에서 상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인 농장에 한해 위 2항(상원축산에서 분양받은 농장 이동제한 및 도축장 출하 방안)에 의거 처리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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