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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요령<자료>

작성일 2003-03-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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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월24일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을 기존 발생농가 중심의 살처분과 인접지 예방접종에서 전국(제주 제외)적인 예방접종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단계로 발생 시군과 인접지역을 우선 접종하고, 2단계로 추가 발생 시군에, 3단계로 2단계 이외 시군중 상원축산 돼지 분양농장이 소재한 위험 시군, 4단계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접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이동제한지역내(10km) 이동제한 및 돼지의 출하제한 기간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추진하기로 했으므로, 양돈농가들은 관련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가 3월 24일 발표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요령은 첨부자료를 이용하세요.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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