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농림부]

작성일 2003-03-18 작성자 관리자

100

돼지콜레라 발생시 적용되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입니다.
본 내용은 농림부가 지난 2002년 5월 개정, 고시한 것입니다.

********************************************************

농림부고시 제2002-2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2-14호, 2002.3.26)"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 5. .

농림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의 사육시설을 말한
다.
2. "위험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을 말한다.
3. "경계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
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십시오.

[2003.3.18 대한양돈협회]

목록
다음게시물 [긴급속보] 각 지역별 돼지콜레라 발생 상황 지도
이전게시물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