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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관련 연수업체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03-03-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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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농업연수생 활용을 위한
연수업체추천신청 절차 안내

1.연수업체 신청서 배부
신청서 배부기간: '03. 3. 11 ~ '03. 3. 31
신청서 배부처:
①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②농협 시·군지부 및 (서울·광역시)지역본부
③본회 홈페이지(www.koreapork.go.kr 공지사항)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 공지사항)

2.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03. 3. 17 ~ '03. 3. 31
접수방법: 농협 시·군지부 및 서울·광역시 지역본부 방문접수(접수증 교부)

3.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신청서 작성: 연수업체추천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첨부서류 구비:
①사업자등록증(납세고유번호 증명)사본 ②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③영농규모증명서(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발급) ④영농시설 사진(양식)
⑤수출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신지식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수상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⑧숙박시설 증빙자료(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⑨숙박시설 사진(양식)

4. 연수업체 자격 요건
- 대상업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 양돈 1,0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
축산은 축사(산란계는단상+부화장)면적기준임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5.농업연수생 활용 조건
활용기간: 최장 3년 (1년 연수 + 2년 연수취업)
근무시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휴게시간·
휴일에 준함
- 연수업체의 경제적 의무
①연수수당 지급(60만원 이상) ②숙식 무상제공 ③산재보험료 납부
④국민건강보험료 납부 ⑤임금보장보험료 납부 ⑥연수관리비 납부
⑦퇴직금·연월차수당지급(이하 연수취업자에 한함) ⑧국민연금 보험
료 납부
⑨건강검진료 등 연수업체의 행정적 의무

- 연수업체의 행정적 의무
①계약체결(연수추천계약, 농업연수계약, 연수취업계약)
②연수업체교육 이수 ③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④외국인등록·변동사
항 신고
⑤산재보험 가입·보험료 신고납부 ⑥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신고납부
⑦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납부 ⑧연수생에 대한 교육 ⑨체류자격변경
지원
⑩국민연금 가입·보험료 원천징수 신고납부(대상일 경우)

- 연수업체 준수사항
①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
②관련법령의 입법정신에 준거한 연수생의 보호
③불법체류자의 고용 금지

6. 연수업체 선정 통보
- 통보시기: '03. 4월중 농업연수생의 선발 사정에 따라 조정
- 통보방법: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공지사항)에 명단 게시

7. 선정통보 이후 절차
- 계약체결: ①임금보장보험 가입 ②연수관리비 납부 ③연수업체교육 이수
- 사증발급인정서: ①발급신청 ②제출 ③사증발급
- 농업연수생 교육 및 건강검진: ①입국전 교육·건강검진(송출기관 주관)
②입국·방역조치(국림수의과학검역원) ③입국후 교육·건강검진(연수
협력단)
-농업연수생 인도: ①연수계약서 작성 ②외국인등록 ③산재보험가입
④국민건강보험가입 ⑤농업연수생 교육 및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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