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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관련 안내문 ♣

작성일 2003-03-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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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서울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적고 불규칙해 가격 등락폭이 심한 한편, 서울 태강산업의 휴장으로 인해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도 현 기준가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17일 관련 회의를 소집해 절충(안)으로 기준가격을 수도권 4개 도매시장(농협 서울공판장·부천공판장, 삼성식품, 협신식품)의 평균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전국 도매시장 기준가격 적용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오늘부터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과 수도권 4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시세관련 업체에 전국 및 수도권 도매시장 평균가격 게재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육가공업체와의 거래시 전국 도매시장 및 수도권 4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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