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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작성일 2003-01-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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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월27일 농업분야에 산업연수제도가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농업연수생은 시설원예.시설버섯, 낙농한육우.양돈.양계분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농업연수생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협중앙회의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보게재**
농림부고시 제2003-4호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27일
농 림 부 장 관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
1. 제정이유
농업분야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키로 한 정부방침('02.8.29 국무조정실)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골자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농협중앙회로 하며, 농업연수 대상업종은 시설원예․버섯재배업과 젖소․한육우․양돈․양계업 등으로 하고 업체별 배정기준을 정함

나. 농업연수생 도입규모는 국내체류중인 연수생등 및 이탈자를 합한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농림부장관이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및 송출국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재조정할 때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

다. 농협중앙회장은 배정된 농업연수인원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연수생등이 출국하는 경우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함

라. 농협중앙회에 농업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연수사업운영협의회, 농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와 농업연수생상담센터를 설치․운용하고, 농림부장관은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을 지도․감독토록 함

마. 농협중앙회장은 국가별 배정방안에 의하여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추천을 의뢰하여 송출기관을 선정하여 송출기관별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중요계약사항 위반 등을 한 때는 송출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함

바. 농업연수생의 자격은 30세이상 45세이하,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그밖에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 등에 적합한 자로 함

사. 농업연수생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 일정배수이상의 연수희망자중 국내에서 컴퓨터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입국전 건강검진과 10일이상의 교육 및 입국후 5일이내에 건강검진과 3일이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함

아.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의 혜택을 보장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송출국가․송출기관의 한국어소양시험실시와 농업연수생의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 연수업체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농업경영체로 하고, 연수업체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업종별로 배정하고, 연수업체선정기준에 의거 연수업체를 선정토록 함

차.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와 계약체결 및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토록 하되 불법체류자고용․임금체불․인권침해 업체는 추천 및 농업연수생 배정을 제한하고, 연수업체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사증발급을 신청토록 하되 농협중앙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카.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농업연수생 인권문제,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연수제도, 가축방역 등의 교육을 농업연수생 입국전에 실시토록 함

타.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수수당의 지급보장을 위해 연수업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함

파. 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취업기간 종료 60일전까지 대체 신청토록 함

하. 농협중앙회장,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교육, 건강검진, 이탈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함

거.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무단이탈방지,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업연수생의 연수취업요건인 기술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너. 농협중앙회, 송출기관, 연수업체, 농업연수생 등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연수업체와 연수취업자간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함

더.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감독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제․개정토록 함

3. 기타사항
농림부고시 제2003-4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농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한글)


[자료:농림부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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