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공지·공고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우수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기대 크다"

작성일 2002-11-01 작성자 관리자

100


"우수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기대 크다"


인증제 정착 위한 노력 지속 필요

국내 최초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압구정 아리수(대표 김용수, 크린포크)’와 함께 9개 인증점이 첫 선을 보였다.
이들 인증점들은 소비자시민모임(이후 소시모)이 인증한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서 제공하는 품질·안전이 보장된 돼지고기만을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 참여 브랜드 경영체는 제주포크·백두대간포크·동설맥포크·보리먹인가천맥돈·보성회천녹돈·도드람포크·하이포크·크린포크·돈마루 등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판매점은 이들 경영체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경기도 4개 업소, 서울·경남·강원·전남·충남 각각 1개 업소)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국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전략의 한 방안으로 판매점 인증제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브랜드 경영체와 인증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고품질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의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인증된 판매점들은 다양한 홍보와 컨설팅을 후원받게 된다. 그러나 여타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는 인증이 취소된다.

◇둔갑 판매 부동의 1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이 2006년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3634건 중 돼지고기가 830건(2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허위표시가 515건, 미표시가 315건이 적발됐다. 쇠고기가 그 다음으로 313건(9%), 고춧가루 182건(5%) 순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국내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면 돼지고기 관련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발 앞선 한우판매점 인증제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해 12월 한우판매인증 1호점인 ‘화우명가’와 함께 12개의 판매점을 인증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 상반기 24곳을 합해 총 36곳을 운영하고 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한우의 소비자 신뢰를 재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한우협회에 인증점에 대해 문의하거나 지역의 인증점 위치를 묻는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인증점들은 소비자 신뢰를 얻으면서 크게 30%에서 적게는 15%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떻게 인증되나
소시모가 인증한 돼지고기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추천을 받은 판매점이 양돈협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필수기준과 준수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 심의를 통과하면 인증교육 및 인증기준 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이를 통해 선정된 인증점은 인증제 운영팀이 월 1회 이상 방문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평가, 암행평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유지관리 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 기준
특별한 이유 없이 A 브랜드 추천 인증점이 B 브랜드로 취급 제품을 바꿀 경우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추천 브랜드 경영체의 우수 브랜드 인증이 취소될 경우에도 추천 받은 인증점도 함께 취소된다.
또 인증점이 면허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로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해 인증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우려가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점 지원 방안
인증점이 둔갑판매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적발될 경우 양돈협회는 사실 확인 후 소비자에게 금액의 10배를 보상한다.
또 양돈자조금의 국산 돼지고기 홍보 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PR대행사를 활용해 인증제와 인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매체 홍보가 추진될 예정이다.
매장 내 외부인증 마크 부착, 인증제 홍보 포스터 및 POP(행거, 메뉴판, 테이블시트 등)를 제작 지원하며, 양돈자조금 제작 판촉물(판매점당 200만원 정도 예상)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웰빙포크닷컴 사이트 내 인증업소 안내 페이지 마련 및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인증 기념식 진행, 인증점 홍보 책자 발간·배포 등을 통해 인증점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인증제 정착을 위한 노력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유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양돈인들의 노력이다. 또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관련 산업 모든 종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돼지고기는 한우고기와 달리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시간씩 찾아가 먹는 문화는 아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인증점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증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신장이다. 이를 위해 인증제 및 인증점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음식점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국산 돼지고기만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음식점의 분위기, 서비스 등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신뢰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업소간의 정보·노하우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증점 대표는 스스로 자신의 경영 점수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타 인증점의 노하우를 익힘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경영을 할 수 있다.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안정적인 돼지고기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축산경제신문.2007.9/14]

목록
다음게시물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이전게시물 [TV광고]10/23부터 신규제작 CF방영(광고 콘티 화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