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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작성일 2002-08-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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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8월 13일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 개정취지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
의 위생 및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
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하며,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장관(참조: 축산정책과장)
전화:02-500-1887, 팩스:02-507-3766

3. 주요골자
가. 현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정액등처리업자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이 있는 가축개량총괄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액유통
업자도 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며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액등처리업
의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나. 부화업‧종축업 등 축산업의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대상에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포함하여 가축질병방
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신설)

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의 3
신설)

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
함(제21조 삭제)

마.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대상을 계란까
지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안
제28조제1항,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 안 제30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1조제3항, 안 제44조제4호 및 제5호, 안 제45조제4호)

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한 출연금을 축산발전기금이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사. 부화업‧종축업 등이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신고의
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등록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변경(안 제
44조제2호)

아. 축산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승계자가 휴업‧영업재개‧승계한 때에 신고하
지 않은 경우와, 등록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는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제4호 및 제6호)

농림부에서 입법예고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 축
산법개정법률안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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