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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일 2002-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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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금년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축전
염병예방법을 일부 부분개정키로하고,

개정 법률안을 고시하는 한편, 8월 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
다.

회원 및 양돈농가,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시어 본회나 농
림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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