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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동증명 시행 지침(안)

작성일 2002-07-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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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돼지이동경로 파악 및 돼지주요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돼지 소유자, 위탁관리자, 돼지유통업자에 대한 돼지이동증명제도 도입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첨부자료와 같이 돼지이동증명시행지침(안)을 공고하오니 검토하신후 의견
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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