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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작성일 2002-07-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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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8일 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악취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률(안)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양돈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 제정에 있어 의견이 있는 양돈농가 및 양돈 관계자 여러분께
서는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회 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02-2110-6790~1, 팩스: 02-507-7028, E-mail: p0623@me.go.kr)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악취방지법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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