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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농가 행동수칙

작성일 2002-06-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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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처분 농장 주인과 해당 농장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은 타지역 농장 방문을
금지
- 집을 나서기 전 깨끗이 목욕을 하고, 손톱 밑까지 씻고, 코를 풀고, 가래침
을 뱉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 살처분 일자부터 최소한 14일 이상 타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방문 금지

- 살처분 농장에 근무했던 사람은 최소한 14일이 지난 후 타 농장에 취업

- 살처분 농장을 포함 이동제한 지역 축산농가 모임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절대 금지


2. 농가 스스로 농장 소옥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인은 물론 사료, 동
물약품, 가축수송차량의 출입 통제와 소독의 생활화

- 집회나 행사장 참석을 자제하고, 부득이 참석할 땐 귀가 후 소독

3. 비발생지역 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해당지역 사람들과의 접
촉도 금지

4. 외국인 등 농장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땐 신분확인과 소독 등 방역교육을 실
시한 후 농장 근무 조치

5.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임

6. 떨이돼지 등 출저가 불분명한 가축의 입식 금지 및 가축의 신규입식은 믿을
수 있는 곳(사람)에서 구입하여 일정기간 격리 후 사육

7. 축사. 운동장 분뇨를 매일 수거, 청소 등 주변 환경위생 관리 철저

8. 농장 전담방역관으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조사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

9. 매일 매일 가축의 관찰을 세심히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
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

[자료:농림부 2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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