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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진 관련 내용

작성일 2002-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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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시기 유예 요청

-농림부,해양수산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에 진정서 제출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시 부과될 예정인 해양환경개
선부담금 징수시기를 유예시키고,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해양투기하는 축산분뇨
에 대하여 톤당 2,124원씩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김건태 회장은 지난 18일 해수부에서 열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위
한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갑작스럽게 입법되어, 양
돈농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양돈
농가의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양돈농가들이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부담금 제도의 유예기
간이 5∼10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해양투기 비용이 톤당 2천원 이
상 부과되어, 양돈업 존폐와 직결된다」.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부과금을) 톤당 300원 등 최소로 부과하여 점차 늘려나가면,
양돈농가들이 해양투기를 지양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도입의 목
적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지난 12일에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막기위해,
전국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진정서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 농림해양수
산위원회 위원, 농림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철
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진 내용 및 양돈농가의 입장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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