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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통과된 ''축산업자조금법'' 및 개정안

작성일 2002-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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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법안은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국회는 4월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
한 법률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서 축산자조금법은 입법 추진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축산자조금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으며,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축산자조금법은 지난 8일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함석재)와 17일 법제사법
위원회(위원장 박헌기) 통과했었다.

자조금은 축산물 단위로 축산단체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거출
금은 돼지 평균 거래가격의 5/1000 범위내에서 거출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자조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통과한 '축산자조금법안' 주요 내용

▲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
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자조 활동
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축산물
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조활동자금 재원 : 조성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
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회사 기타 축산관련 업체의 지원금 자조활동자
금 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거출금 조성 :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
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
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
역으로 해 4년마다 축산업자 중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거출금 일괄징수 재투표 :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 또는 가축 사
육두수 또는 축산물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거출금 징수한도 : 거출금의 한도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 거래가격
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한다.

▲거출금 징수 위탁 :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
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수납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납기관은 영업정
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
한 수탁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자조활동자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
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조활동자
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 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에 사용한다.

▲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 :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
산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단체는 자조활
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둔다.

[대한양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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