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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E74 근로자 연장 서류 출입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함 "

작성일 2025-07-30 작성자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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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장주 대표님
연이은 폭염에 농장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 


E9에서 E7 변경 출입국행정 진행하는 비자코리아 김종민 입니다.010-3324-1347

중요한 출입국 법은 ?
1.E74 근로자 한명만 있을경우는 연락주시면 변경된 서류 작성후 등기로 보냄 / 
- 서류작성후 보내드리면 신청인은 싸인만 / 대표님은 도장만 찍으심 됨 --  접수만 하심됨

- E74 진행 계획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2. 문제는  와이프하고 애들이 입국후 F-3 이라는 등록증 가지고 있을때 
- 법이 바뀜 : 결혼증 출생증 전부 본국의 한국 대사관 인증을 거치고 .번역후 출입국에 제출 해야함 
-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드는 것이 네팔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제발 미리 연락을 주시고 진행을 하심 조을듯 합니다.
-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서류당 65만 입니다. / 결혼증도 65 출생증도 65 입니다.
-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 비용 아끼려고 네팔 현지로 알아보면   거치는 단계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 저에게 그냥 결혼증 원본 /여권사본 등록증 신분증 만 주심 끝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축사 일 없기를 바랍니다.

비자코리아 김종민  010-332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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