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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 품질검사 진행하세요(수호분석)

작성일 2019-05-22 작성자 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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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화기준(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腐熟度)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70% 이하

돼지

구리

500/이하

아연

1,200/이하

소ㆍ젖소

염분

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

항목

기준

돼지ㆍ젖소

부숙도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이하

아연

170/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325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325

.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325






                                                                                                                       수 호 분 석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로 88, 3층

대표전화 : 063-717-2441

팩스번호 : 063-717-2443

E- 메일   : suho24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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