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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4-11-26 작성자 엘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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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돈업을 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상임으로 근무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시적인 경영의 위기를

맞아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신청 하고자 하던 중,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 시행지침에서 (안정적인직업, 부부합산 연간급여 총액이 37백만 원 이상 인자) 지원 자격 제외대상에 걸려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연간급여 총액이 동일한 영농 조합 법인에 임원으로 근무 하면서 받는 급여도 포함되나요?

영농조합 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공동생산. 구매. 출하 등을 하는 농업인의 조합 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의 임원은 영구적인 직책이 아니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느 조합원이 본인의 자영사업을 버리고 법인을 위해 임원직을 맡아“누가 최선을 다 하겠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 면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름만 내세운 임원이 사업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에서 받은 급여는 농업 외 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농민을 위한 다른 금융제도 모두가 지원제외 대상에 이런 문제들을 삭제 및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생자금 같은 경우, (동일업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예외로 한다)는 예외조건을 둘 수는 없나요?

부디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 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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