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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무료대행

작성일 2013-01-18 작성자 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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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어려운점이 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으로 법무부 인정 비영리단체입니다.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 전문직을 요하는 비자인 E-7비자는 양돈 전문가로서 경력을 인정받은 외국인으로서 고용주가 직접초청하여 근무를 시키는 비자이며 그로인한 출입국업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으며 필요한 농가에서는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십시요
담당자
연락처 : 064-749-4560 , 010-3870-8502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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