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법안 헌법소원에 관한 한국양돈수의사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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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01 | 작성자 | 돼지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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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인 여러분께 이번에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 추진하는 GPS 법안의 헌법 소원은 비단 GPS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축산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래에 글은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이니, 잘 읽어보시고 축산업이 정말 선진화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축산인, 양돈인이 일치 단결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만 우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 - 발표문전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는 2012년 3분기 정기 포럼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대해 전체 토론에 붙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법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2) 이 법으로 기대되는 해외 악성 전염병의 통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 3)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이 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헌법 소원 및 제반 활동을 하기로 한다 4)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동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이 법의 개정 또는 폐기와 향후 국내 악성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회의 소중한 의견과 지원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한국양돈수의사회 (담당: 총무이사 김경진. 핸드폰: 011-9147-8656) 헌법 소원 후원금 계좌 : 농협 355-0019-7009-53 (예금주 한국양돈수의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