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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법안 헌법소원에 관한 한국양돈수의사회 입장

작성일 2012-11-01 작성자 돼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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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인 여러분께
이번에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 추진하는 GPS 법안의 헌법 소원은 비단 GPS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축산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 가능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래에 글은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이니, 잘 읽어보시고 축산업이 정말 선진화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축산인, 양돈인이 일치 단결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만 우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
 
 
                       - 발표문전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는 2012년 3분기 정기 포럼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대해 전체 토론에 붙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법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2)    이 법으로 기대되는 해외 악성 전염병의 통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 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

3)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이 법의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헌법 소원 및 제반 활동을 하기로 한다

4)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동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이 법의 개정 또는 폐기와 향후 국내 악성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회의 소중한 의견과 지원을 정중히 부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한국양돈수의사회 (담당: 총무이사 김경진. 핸드폰: 011-9147-8656)

헌법 소원 후원금 계좌 : 농협 355-0019-7009-53 (예금주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정 성 대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및 악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통제 방안에 관한  한국양돈수의사회의 의견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되어 점차 우리나라 축산업은 재건되고 있으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비용과 물자가 소비되었고 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축산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 민간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 악성 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점차 우리 나라 축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후유증과 잘못된 정보, 정책들도 혼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대책"중 많은 사항들이 우리의 축산업을 한 단계 향상 시킬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축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저희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는 다음의 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7조 3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2012.8.23] [법률 제11348호, 2012.2.22, 일부개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3.1.1] 제17조의3제2항

 

위 사항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내에 해외 악성 전염병이 발현하게 되면 이 질병의 통제와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축산 관련자들의 차량에 미리 무선인식장치(일명 GPS)를 설치하여서, 문제 발생시 통제를 쉽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는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감안하였을 때 다음의 문제점이 있으며, 그 대안과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이 법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재 추진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 사항은 헌법을 초월하는 발상이라고 보여지며,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조치와 같은데 실제로는 국민을 감시하는 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람 혹은 특정의 위치에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행위는 일부 성범죄자 밖에 없으며, 이 또한 2중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초월해 가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게 합니다.

 

2.  이 법으로 수집하는 일부 출입자에 대한 단편적 정보는 악성 전염병 통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해외 악성 전염병이 창궐할 때, 축산 관련자들의 통제를 통해 전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과 차량은 보다 광범위하며 이를 모두 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법으로는 일부 출입자만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축산 농가에 드나드는 사람과 기구 및 차량중 질병의 전파에 연관되어 있는 인자들을 살펴 보면...

    1) 농장주 및 농장의 근로자, 농장주와 근로자의 가족등(농장내 트럭등이 1차 대상임)

    2) 축산 관련 종사자- 사료, 약품, 질병 관련자(현재 이 분야만 통제한다는 계획임)

    3) 한 마을, 한 행정구역 내에서 친분 관계로 농장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

    4) 축산 분야 공무원

    5) 우편 배달, 택배 차량등

    6) 가스 배달, 유류 배달 차량등

매우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만 살펴 보아도,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축산농가에 자주 방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장주 및 직원 그리고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위생과 방역 교육을 비교적 철저히 받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를 비교적 철저히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방역과 위생 개념을 알고 있는 경우가 희박하며, 오히려 이 분야의 사람들이 질병의 전파와 관련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약 2년 전 구제역 발생시 이 질병이 퍼져 나간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축산 관련자들의 연관성도 있으나, 그 당시 구제역 살처분 매몰 작업에 관련 하였던 사람들(포크레인 기사, 인부들, 관련 인원 및 차량들)의 적절한 통제를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퍼져나간 측면도 매우 크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매우 광범위한 집단에 대해 전반적인 위치 추적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법은 극히 일부분의 직종 사람들만 통제 대상으로 하므로서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이 법으로는 차량이 농장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방역상으로 중요한 축사내 출입이나 가축과의 접촉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 현재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GPS와 같은 위헌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하다.

만약 효율적인 농장 방문 확인과 방역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 방문록"의 기록을 의무화 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와 관리 감독의 부실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산 관련자, 축산 종사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교육하고 기록을 철저히 하게 한다면 더 나은 질병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이 기록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축사출입이나 가축과의 접촉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방문지도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농장에 위해가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정책을 무시하고, 자꾸 무리한 정책들을 모색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악성 전염병의 효율적인 통제 방안에 관한 제안

축산 선진국들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가칭 "해외악성 질병 근절을 위한 민간합동위원회"의 신설

현재의 정부 주도 위주의 질병 통제 시스템으로는 복잡 다단한 축산 현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의 전문가 집단(임상 수의사, 임상 컨설턴트, 한국양돈수의사회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 생산자 직능 단체등)과 정부의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민간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책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십시오.

 

2) 축산인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축산 선진국들을 보면 축산인, 축산 관련자,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위생과 방역 그리고 국가 정책등을 토의, 토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된 축산인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좋은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합동위원회등에서 지혜를 모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생산이력제, 동물약품 처방전제등 질병 추적 시스템 강화

이러한 제도들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질병과 해외 악성 전염병들을 조기에 발견, 신고,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입니다.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와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준비되고는 있으나, 몇 몇 이해 당사자들간의 사리 사욕 문제로 쉽게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제도들이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비상시 국가적 민관 합동 행동 시스템 구축

현재 국가의 행정력으로 모든 축산 실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사제도등 민간과 정부가 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간의 전문가 집단들이 제도적으로 국가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2년전 발생한 구제역에서도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듯이, 민간의 다양하고 학문적인 논의와 정책 대안들이 국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 많은 정책적 오류들이 발생하였고, 백신 정책과 방역 정책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집단이 비상시 활발하게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질병의 역학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해당 농장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동원되면 현재의 과정과 시간적 노력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간에 펴져 나가는 질병 문제(Local spread)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 민간 전문가들의 추적 능력은 매우 뛰어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은 민간 전문가들의 행동 영역과 활동 영역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진단, 통제에 있어서 매우 위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5. 땅에 묻힌 340만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

우리는 과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과거의 오류들이 단지 "잘못된 문제"로 남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 되어야만 미래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GPS 장착으로 대변되는 "축산 선진화 대책"들이 정말 우리의 축산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길 바라는 것은 모든 축산인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간혹 엉뚱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마치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축산업을 부흥시킬 것인 양 홍보가 됩니다. 저희 한국양돈수의사회는 단지 이러한 사항들이 걱정되고,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현실적인 정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원이 부디 우리 축산업계가, “올바른 축산업 발전이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과 축산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마칩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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