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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작성일 2012-02-25 작성자 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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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축재해보험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저는 소규모로 양돈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면서 모르는부분이 많아 마침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컨설팅사업을 신청하여
수의사의 지도를 받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7월 26일에 담당수의사께서 폐사된 포유자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병성감정을 의뢰를해야겠다며 가지고갔고 같은날 가축재해보험(가축공제)을 알게되어 가입하였습니다.
 
가축공제에서 가입후 한달이내에 대한 질병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말에 죽어나간것이 있어도 무시하고 지내오다가 한달후인 9월11일폐사축 부터 사진찍고 일지에 써가며 기록해오다가 11월19일에서 더이상 설사로인한 폐사가 나오지않아 모든기록물을 보험사에 보내어 보험처리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아래의 글은 보험사에서 직접보내온 내용입니다)
 
-당사에서 조사한결과, 본 건 사고는 공제가입당시(2011년7월26일) 이미 돼지의 소장,분변에서
 rotavirus PCR 양성반응이 발현된 사고로 판단되고 또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신규가입인 경우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것은 보험가입날과 같은날 의뢰했던 폐사된포유자돈인데 검사결과는 10일 후에 나온거고 그전에는 알수없었던 질병을 가지고 문제삼는건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병성감정에서는 검사결과(로타바이러스PCR양성반응),
                                           진단 (화농성뇌막염,병원성대장균검출)
이렇게 나왔는데 수의사분도   검사결과가 돼지가 죽은직접원인(rotavirus)이 될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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