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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문 법리해석 구함

작성일 2011-12-20 작성자 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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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큰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주저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 등으로 많은 양돈인의 권익과 재산보존 등의  큰 보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등의 법리해석이 부족하여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현제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가축사육제한이나 규제"로 양돈장의 신규운영(설립) 이나 리모델링 등의 양,  질적 부분의 규제를 구체화하여 크고 작은 마찰로 직,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직업 평등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현재문재
 1. 축사와 주거(집단)지의 거리의 문제
 2. 정확한 악취기준의 설정 문제
 
저의 건의 예정 사항으로는
1. 사육면적 법적 적용
2. 우리나라도 악취 기준 {2012년 변경 "EU 환경 적용기준" 수준}의
     섭립 필요(2년 이내)
3. 악취 포집의 의무화
  신규축사의경우 의무 설치, 현행 축사의 경우 5년 이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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