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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매매시 하자보수의 기간

작성일 2011-12-13 작성자 문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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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매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갑과 을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이행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첨부 내용 중에 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질문1
 4번항: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배수부분이 정상이라고 하였으나 배수가 불량하며
 5번항 벽면상태는 균열및 누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또한 심각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2
건물을 소개한 지인말에 의하면 하자보수는 계약 후 6개월이내는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립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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