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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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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를 통과하는 포장된 도로

작성일 2011-12-08 작성자 곰탱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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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시에 축사(양돈) 및 집신축 건축허가와 착공계까지 받고 공사를 하던 중 바로 밑에 축사(우사)를 하시는 분이 트랙터로 도로 일부분을 막아 승용차는 지나갈수 있으나 레미콘 차량은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이유인 즉 저의 축사에서 직선거리로 700m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우사하시는 분 한테 축사를 못짖게 하라고 자꾸 등을 떠미시고 우사하시는분은 큰차량이 다니면 소 들이 유산 할 가망성이 많다고 조치를 치하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소음방지막(갈바륨)과기둥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우사 주인이 하시는 말이 자기 땅에는 설치하지 말고 도로를 측량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확인 해 본 결과 도로가 우사앞까지는 지적도상 도로로 등재가 되있고 우사를 100m지나서 나있는 도로도 지적도상 등재가 되어있습니다..문제는 이 우사 앞으로 지나가는 100m 중 50m는 시부지(사용하는데 관계없음)이며 나머지50m정도는 우사주인 부지입니다..지적도상 등재가 안되어 있음...
오래전부터 길이 나있는 상태고 몇년전 농지조성인가 하면서 시에서 길에다가 포장을 하였습니다..


근처 마을에는 몇 번을 찾아 갔지만 축사를 안 짖는거 외에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후로 계속 마을과 접촉을 계속 하겠지만 정말로 해결책이 안나올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도 전주를 세울려고 한전에서 왔으나 도로옆 땅주인들의 반대로 못하고 돌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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