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원 서비스

배너광고

양돈법률상담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 안내의 말씀

작성일 2011-10-20 작성자 김태욱

100

구제역으로 아픔을 당한 양돈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제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게 되어 이 기회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보상금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입니다.

 

현재 법령 상으로는(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되, 전염병 발생이나 확산에 책임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고, 가축평가액은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 상의 근거도 없이 보상금을 부당히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만일 회원 여러분께 보상액이 산정되어 통지되었는데, 그 내역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협의에 응하지 말고 증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산정된 보상금을 공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도 반드시 ‘이의를 유보’ 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정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목록
다음게시물 정부 지원금의 문제, 등
이전게시물 입식허가 기존구제역 사육처분농가 입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