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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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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허가 기존구제역 사육처분농가 입니다.

작성일 2011-09-08 작성자 taeil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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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상담 내용; 입식허가기준.
 
1>안동시 환경과 입식허가 1차 2차 검사 통과 했습니다.
2>마지막 입식 검사시 동네 주민들 인원이 재기되어 입식허가가 보류 되고 있습니다.
기존양돈 농장 인허가 및 돈사 저장탱크을500톤용량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민원 이 발생하여 민원 인들과 협의를 하여도 안되고 해서 부득히 요구사항 돈요기존
저장탱크 를 신설하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3>양돈 농장 구재역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정화조 액비탱크 공사를 하라니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현명한 법률적인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립니다.
 
e-mall-taeil5010@hanmail.net
 
권 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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