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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28조2항 대지와 도로관계 . 축사도 이법에 해당하는 가요?

작성일 2011-07-19 작성자 인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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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축사,작물재배사,그밖에 이와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조항 에서 축사가 적용이 되는지 빠지는지요 군청에서 이조항 때문에 허가해줄수 없다는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유권해석을 받아와 오라하는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국토부 인가요 법재처 인가요
하루하루 속만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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