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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살처분(구제역)농장 돈사시설 정비계획

작성일 2011-06-20 작성자 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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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 축산팀장 장진곤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선생님께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축산단지 현황
 경북 울진군 평해읍 동팔지구(축산단지)에 2011.2.3일  돼지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한 양돈지구는 울진군 평해읍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지금까지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2011.2.3 ~2011.2.18까지 9농가 돼지 6,961두, 한우 6두를 살처분 매몰하고 현재 돼지는 없으며, 양돈관련시설(돈사, 퇴비사, 관리사 등)을 행정에서 매입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으로 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와 관련하여 행정에서 해당농가의 시설물 매입과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농가들이 현재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 매몰한 상태에서, 지를 현재 사육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에 따른 폐업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오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 및 관련법률 및 주요내용을 알려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폐업보상금 요구사항 : 돼지살처분(구제역) 보상금액의1배를 추가    요구하고 있음.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축산담당 장진곤 올림
전화( 054-789-6790~3) FAX: 054-789-6288,
핸드폰 011-513-6813
E-mail : jjk70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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