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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청: 재임식 관련 돈사내 무허가 건물 양성화 관련하여...

작성일 2011-06-14 작성자 pop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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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양돈협회 이천시지부 사무국장  조수환이라합니다....
 저희 이천지역도 금번 구역역으로 대다수의 농가가 전수 매몰 또는 부분 매몰 피해를 입었읍니다..
 그런나, 해제 이후  해당 지자체인 이천시청에서  재입시 관련하여 까다로운 규제로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은바 그 중   한가지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부 양돈 회원농가 중에서 축사의 경우 건축물은 본인 소유이나, 목장지(대지)가 국유지(구거땅)
      인 경우 어떻게 임대 또는 매입하여 해당  농장에서 합법적으로 농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  상기 농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 국유지의 매입 또는 임대가 불가하다고함.
   2)  만약 정부 또는 해당 관리 기관에서 매각 또는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장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농장을 포기해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읍니다.
   3) 이런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  합법적으로 회원농가가 농장 운영을 할수 있도록 좋은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대한 양돈 협회   이천시지부
     사무국장   조   수  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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