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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재건축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1-02-21 작성자 yoonj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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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되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이번에 시설을 보강하려 하였으나 공사허가에 어려움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농장은 농장 면적은 매우 크지만 워낙 농장이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접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건축법시행령 28조 2항에 따라 인접도로에 대하여 축사는 제외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2009.7.16
 
그러나 이천시에서는 시조례에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만 표시되어있으므로 축사는 인정 못한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줬습니다.
 
이에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점이 제가 위 시행령을 알게된 것은 "축사 건축관련 규제 대폭완화로 농가부담 경감"이라는 농림부 보도자료(2009.9.11일 제공)를 통해 알게되었는데 그렇다면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그 외에 조례에서 추가된 것까지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담당자 말처럼 시조례에 언급된 것만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면 전혀 축산하는 사람에게는 농가부담이 경감된 것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장들이 농장 입구까지 큰 인접도로가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농장주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농장의 성적도 올리고 축산폐수 등으로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것도 막고자 마음먹어도 이천시처럼 허가를 안해주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시행령의 해석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또한 만약 개축, 증측등이 불가하다 즉 전혀 시설과 관련된 공사가 불가하다면 저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은 경우도 축산 현대화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설을 현대화하여 선진축산으로 농장을 다시 일으키려는 축산인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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