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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지역 시,군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 문의

작성일 2010-11-26 작성자 물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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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오래되고 낡아 개축하려고 함

- 군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에 개축이 불가한 조항이 있어 개축불가 통보 하였음

-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는 있으나 건축행위(개축)도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 분뇨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밀집지역등에 대해서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 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 단순히 국토이용에관한법에서 도시지역 으로 정했다고 해서 조례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 분뇨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는데 개축허가 불허는 실질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처분과 같은 것이므로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2. 농장현황

-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367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 지역.지구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지역 지정 이전에 건축한 축사임

- 주변환경 : 반경 300미터 이내에

낙농목장1개소, 양돈장1개소, 양계장 1개소 일반주택 3채가 있음

 

 

참고법률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2000. 4. 17 조례 제17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절대제한지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대, 상대,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 고 있는 자로서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 운영하는 경우라도 본 조례 시행당시 이상으로 사 육두수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다. <개정 2000.4. 17>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 항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 완료하였을 경우 축사의 이전에 따 른 재정적지원 및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별표] 제 한 지 역 별 가 축 종 별 사 육 허 용 범 위

절대제한지역

◦도시계획구역내 (다만,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과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하류 200m까지와 상류 4km까지의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관광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

◦국도변(지방도)으로부터의 50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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